요즘 고금리 시대로 매매, 전세는 대폭 하락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로 몸과 마음도 아프셨을텐데, 월세도 현금영수증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꼭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고, 따라하셔서 피 같은 내 월세 현금영수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월세 현금영수증 대상
상가는 제한, 주택에 대한 월세만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특정한 서류만 첨부를 한다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유주택자일 경우 주택가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함) 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본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도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3 가지 조건을 모두 성립해야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신고는 계약서상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있어야 합니다.
2.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기한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기한은 월세 납부 후 3년 이내 월세 신고 신청을 하셔야 하고,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방법과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하는 오프라인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홈택스에 접속을 한 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 때 공동인증서는 임차인 본인 명의 인증서로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해준 뒤 홈택스 메뉴의 상담/제보 메뉴를 누르고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누릅니다.
주택임차료(월세)를 누르면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창이 열립니다.
이 때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입력하라는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주소, 월세 납부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기입하시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현금거래확인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임대차계약서 복사본과 함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가서 하면 신뢰도가 높긴하겠지만 날도 춥고, 편리한게 제일이니 홈택스로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연말정산 때 매달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혜택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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