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의정부시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후기, 보충식품 지원
* 각 지자체 별로 지원내용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으로, 영양 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을 제공함- 대상 : 임산부, 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한살림임산부꾸러미 사업과 중복참여는 불가 2.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미만), 모유 수유부(출산 후 6개월 이상), 그리고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3. 지원내용영양교육 및 상담: 개인별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영양 상담 및 교육 제공보충식..
2025. 1. 2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