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eyMoney해도Money의 "울동감"입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인천, 서울, 부천 등 떠들썩하다시피 '빌라왕'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피해를 막고자 전세 사기 예방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따라하셔야 누락 없이 방지가 가능하니 순서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
가. 등기부 등본 : 소유자 =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에 접속해서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입니다.
확인결과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집주인이 세금 체납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꼭 확인합니다.
소유주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합니다.
2. 전세 사기 의심 상황
- 1. 계약 당시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한 상황
- 2.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중간에 새로운 사람이 임대인으로 바뀐 상황
- 3.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알았지만 부동산에서 신상에 대해 제대로 안 알려준 상황
위 3가지 상황은 전세 사기를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3. 전세 사기가 의심 될 때
-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소유권 이전 확인하기
- 임대인 변경시 이전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하기
- 새로운 임대인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음
4.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진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바뀐 집주인의 신상을 잘 몰라서 반송되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5.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으면 빠르게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 보증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보정명령이 날 경우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인 초본을 발급합니다.
6. 전세대출 연장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접수증을 제출할 경우 전세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은 후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 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면 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접수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사의 대표전화 보다 지역 센터로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먼저 잡는 게 좋습니다.
주택보증보험사에 접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7. 이행청구 심사 통과 후
담당자 배정 후 심사 통과까지 1~2개월 소요됩니다.
전세금 지급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안내문에 따라 이사 날짜를 보증보험사에 통보해 줍니다.
보증보험사의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니 주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순서대로 꼭 잘 확인하셔서 안전한 전세 계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MoneyMoney해도Money의 "울동감"이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초간단 방법 (0) | 2022.12.19 |
---|---|
22년 12월 18일 부동산 핵심 뉴스 (0) | 2022.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