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eyMoney해도Money의 "울동감"입니다!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사람이라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리움, 고향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고향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참여하며,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지역 특산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사진에 참고사진도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세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그 대가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쉽게 예로 들면
개인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그대로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덤으로 3만 원에 해당하는 특산물로 받게 되는 WIn-Win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2008년에 "고향납세제"로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이 2020년에 7조 1,486억 원으로 84배 증가시킨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1년 10월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안이 제정되어 23년 1월 1일 시행하게 됩니다.
기부자(개인이) 기부희망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희망 지자체에서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국가/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은 세액공제를 받아 낸 돈을 돌려받으면서 덤으로 특산물을 받으니 좋고,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정을 확보하니 좋아 지역발전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지자체에서 모금 홍보를 합니다.
2. 개인들이 지자체에 기부합니다.
3. 지자체는 접수를 확인합니다.
4. 기부자는 답례품을 수령하고 세액공제혜택을 받습니다.
5. 지자체는 모금액을 사용합니다.
6.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산합니다.
답례품을 예로 들면 해당 지역 특산물인 사과나 쌀을 제공하게 됩니다.
1.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부천시민은 경기도와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2.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입니다.
3.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4.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하고, 10만 원 초과분 16.5%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을 공제합니다(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 14.8만 원)
5. 위 내용을 위반 시 기부 강요와 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잘 준수합시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고향이 활성화되고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며,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고향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과도한 지자체의 홍보전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거나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잘못하여 기부금이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이 나라사랑입니다. 적극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여 서로 Win-Win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
MoneyMoney해도Moeny의 "울동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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