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29. 01:11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수령방법 등 국민연금 1분 총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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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녕하세요~! MoneyMoney해도Money의 "울동감"입니다!
경기가 요즘 좋지 못해서 턱 없이 부족한 월급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100원이라도 더 들어왔으면 하는 이 월급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언제, 어떻게 나중에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잘 챙겨 받지 못하면 이것만큼 속상한 것 없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돈 보다 귀한 정보인 국민연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수령방법 등 국민연금에 모든 것 쉽게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노후가 되면 소득 활동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직장인이라면 매월 번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납부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투명하게 잘 행정처리하겠지 하거나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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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연령대별로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그럼 수령 나이만 충족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을 충족해야 위 수령나이가 돼서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 결정 기준은?

모두 같은 연금 수령액일까요?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에 따라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그럼 나의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진에 표기된 것처럼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그러면 본인 인증절차가 창이 나오니 가볍게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인증하고 나면 "조회 결과 확인" 창이 열리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특히 세전, 세후 예상 연금액도 알 수 있고, 미래 가치 예상연금액 등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보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망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는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령하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방식입니다.
단, 조건은 추가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 납부 예외 및 적용 제외 이력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개월 수는 120개월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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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예외기간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실직했거나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
* 적용제외기간 :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납입하지 못한 기간

                            - 무소득 배우자('99.4.1. 이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01.4.1. 이후)
                            - 1년 이상 행방불명('09.1.1. 이후)

 

위 납부예외 기간과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되는 대상일 경우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질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세 전에 퇴사했다면 9% 모두 납입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더 이상 사업자와 반반씩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단, 무소득인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고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무소득인 경우 조기 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52년 이전 출생자는 55세, 53세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 높게 조정)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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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일찍 받을 경우 - 70%
* 4년 일찍 받을 경우 - 76%
* 3년 일찍 받을 경우 - 82%
* 2년 일찍 받을 경우 - 88%
* 1년 일찍 받을 경우 - 94%

 

 

 

 

 

국민연금


1.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챙기시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힘드시면 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연금 청구 화면에서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를 입력하시고,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하며,
연금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각 단계를 거쳐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노후 대비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이 상향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민연금! 매월 납부하던 국민연금!
지금까지 잘 모르고 납부만 했던 자신에게 경고음이 들리셨나요?
알아야 수령할 수 있고, 알아야 부당한 납부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노후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oneyMoney해도Money의 "울동감"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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