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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변경되는 보험제도 1분 총정리 (국민건강, 실손의료, 자동차, 오토바이)

안녕하세요! MoneyMoney해도Money의 "울동감"입니다! 벌써 1월 중순이네요! 23년도에 보험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매월마다 납부하고 계시는 보험료 정말 많으실 텐데 정확하게 모르고 납부하고 계신다면 밑 빠진 독에 돈 붓기가 됩니다! 그래서 손해 보시지 않도록, 최대한 이득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23년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변경 내용 23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1.49% 인상됩니다. 핵심 내용 6.99% (22년) → 7.09% (23년)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직장 소득 외에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변경 내용 1. 23년부터..

2023. 1. 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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