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eyMoney해도Money의 "울동감"입니다!
벌써 1월 중순이네요!
23년도에 보험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매월마다 납부하고 계시는 보험료 정말 많으실 텐데
정확하게 모르고 납부하고 계신다면 밑 빠진 독에 돈 붓기가 됩니다!
그래서 손해 보시지 않도록, 최대한 이득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23년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변경 내용
23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1.49% 인상됩니다.
핵심 내용
6.99% (22년) → 7.09% (23년)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직장 소득 외에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변경 내용
1. 23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동결입니다)
2. 23년 1월 1일부터 개인 / 단체 실손 중복 가입자는 직접 단체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1. 평균적으로 1세대 6%, 2세대 9%, 3세대 14%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갱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갱신 주기가 3~5년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는 최대 50%까지 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중지 후
잔여기간에 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후 재개한다면
중지 당시 가입했던 상품과 재개 시점 판매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변경 내용
1.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내에서만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2.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대인 1 한도 초과분은
과실만큼 부담합니다.
3.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을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핵심 내용
1.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고,
7일까지만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의원급 병원에서 고의로 상급병실에 입원시켜 비싼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의 대인 2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합니다.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는
현행대로 치료비 전액 보장합니다.
3. 경상환자 기준 : 척추 염좌, 흉부 타박상, 팔다리, 타박상 등
4주가 초과되는 경우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만큼만 치료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변경 내용
23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배달대행, 퀵 서비스, 우편배달 등 운송용 외에도
가정용과 출퇴근용 운전자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 통지 후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을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우와... 정말 많이 변경되었죠?
생각보다 우리에게 이득 되는 내용보다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느낌의 변경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정말 더 억울할 거 같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현명하게 보험 설계하셔서 최대한 이득 보시고,
손해 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MoneyMoney해도Money의 "울동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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