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2. 05:35

[2023년 연말정산] 이 정도는 알아야 13월의 월급 받는다! 2023 연말정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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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이 정도는 알아야 13월의 월급 받는다! 2023 연말정산 팁

2023 연말정산 개정내용


 

Tip 1. 연말정산 상담도우미를 이용하자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클릭)

국세청 세법상담정보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좋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자

✔️소득공제 : 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것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알자

Q. 아래 3가지 중 가장 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는?
1번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
2번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
3번 무조건 현금만 사용


정답은! 모두 땡!
각 분야별로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자기 연봉의 25% 이상을 썼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각 비율에 맞춰서 사용해야 한다.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3. 총 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한도를 알자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 원
1억 2억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 외 사용 증가분 추가한도에 +100만 원

 

4.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자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지만 잘 몰라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들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국가유공자 등 중증 환자 장애인 공제가 있다.
이 부분은 200만 원을 추가로 최대 88만 원 절세가 가능하다.
나이요건이 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추가로 최대 66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와 특수교육비를 한도 없이 16.5% 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5. 바뀐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을 알자

올해 7월 세제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했다.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진다.
연봉 8800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그 이하로는 변동이 있다.

✔️과세표준 구간
1400만 원 이하 : 6%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Tip 2. 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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