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2. 11:49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신청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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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 신청계기

 

작년 5월 성인 뇌전증을 진단받게 되었고, 그 부작용으로 혈액수치가 저하되는 현상이 1년째 지속되고 있어,

병원비가 부담되었다. (철분주사 1번에 17만 원이라뇨.. 그걸 1주에 두 번 이상 맞아야 하는데, 한 달에 적어도 150만 원 정도 든다.) 각종 검사비에, 장기간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수술도 앞두고 있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뇌전증은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지도 않아 보험 진단비도 없을뿐더러..

뇌전증 장애인을 등록하려면 2년 정도 약물치료 후에 호전이 없을 시 신청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가정사이지만 소득이 반토막 나기까지 해 버리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신청을 결심하였다.

최초에는 복지로에 글을 남겼고, 그러자 동네 주민센터에서 담당자분께서 집까지 찾아오셨다.

 

 

 

 

 

 

2. 선정기준 / 상병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서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희귀 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자

 

 

 

 

3. 세부사항

 

 

차상위 1종 C

 

 

 

 

 

 

차상위 2종 E

 

 

 

 

 

 

차상위 2종 F

 

 

 

 

 

 

3. 신청방법

 

주무관님께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메일로 보내주셨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3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진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관사사용대차 확인서( 이건 내가 공무원이라 그런 듯?)

 

 

 

 

 

 

4. 신청결과

 

아직 신청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는 소득분위 기준이 있는데,  2인가구 기준 170만 원 정도였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공무원인 신분에서 저 정도의 소득이 나올 리가 없어서,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 보자고 하셨다.

또한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금도 신청해 보자고 하셨다. 

긴급복지 지원금은 서류가 더욱 까다롭고, 심사가 통과되면 2인 기준 100만 원 정도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듯하다.

이 정도 지원도 배부른 소리 아니냐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힘들다. 

 

만성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 산정특례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 등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여, 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번에는 부디 대상자 선정 후기로 찾아오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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