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7. 7. 15:20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500만원 받은 후기 (2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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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요령

 

 

- 남편 300만원, 나는 500만원으로 합의금을 받음, 경미한 접촉사고, 2주 진단, 통원치료 

- 350만원 + 550만원 = 총 900만원 (각자 자동차 보험에서 50만원씩 보험금이 나옴)

 

 

 

 

 

0. 개요

 

나 같은 경우, 병원진료 후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승용차 안에 탑승 후  출구 앞 출차라인에 정지해 있던 상태였다.

갑자기 뒤에 있던 승용차가 후미 충돌하였고, 상대방 100% 과실인 상황이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현금 50만 원으로 합의를 보자 하였지만, 나는 보험 처리해달라고 하였고 이내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와 간단한 사고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선 통증의학과를 바로 방문하였다.

사고 자체는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크게 골절이나 이상은 없었고 2주 진단의 염좌,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았다.

남편과 나는 원래부터 목과 허리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가벼운 추돌임에도 하루가 지나자 목, 어깨, 허리 통증이 나타났다.

 

처음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50만원을 제시하였고,

우리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치료를 더 받겠다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보험금 합의요령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환자인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 경험을 토대로 환자인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 경우 합의금을 요령에 대해 써보려 한다.

 

 

 

 

 

 

1.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참고)

 

- 위자료 : 부상의 정도로 등급을 책정하여 보상하는 것  (통상 염좌 2주 진단은 14급?이었던 것 같다.)
- 치료비 :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예측하여 미리 보상하는 것
- 휴업손해액 :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경제활동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입원)
- 상실수익액 : 사고로 인한 해당 피해가 없었을 시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환산하여 지급

 

 

 

 

 

2. TIP!  모의 합의금 산정해 보기

 

남편과 나는 각자 다른 담당자로 배정되었고, 남편에게는 초반부에 합의하자고 먼저 자주 전화가 왔다.

업무상 치료받으러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여서, 병원을 가지 않으니 아프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화가 자주 온 것 같다.

남편과 나는 휴가를 내서 병원을 가야 했고, 직업 특성상 신체적인 사고가 치명적인 손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나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다가 사고를 당한 점이 고려되어 합의금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것 같았다.

 

 

 

1) 일반적인 경우

- 초반에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 (무조건 입원 X)
 *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
-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불이익을 근거(승진 등)로 위자료를 산정

-  향후 치료비와 교통비, 발생하는 부대비용(휴가 사용으로 인한 보상비 삭감) 등을 일일이 계산
 * 향후 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기간이 지날수록 치료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적어짐. 

 

 

 

2) 환자인 경우

- 환자인데 사고를 당한 경우, 기저 질환의 악화나 사고로 인한 합병증 등을 충분히 고려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 환자인 상태에서 사고까지 당하며 겪은 정신적인 피해 호소
-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불이익을 근거(승진 등)로 위자료를 산정
- 향후 치료비와 교통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대비용(휴가 사용으로 인한 보상비 삭감) 등을 일일이 계산

 

 

 

3) 기타

-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도 14급 기준, 50만원의 보상금액이 나오니 확인해 볼 것!
- 정형외과보다 한의원 수가가 높아, 한방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본인의 몸상태와 의사소견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음
- 통상 2주 진단의 가벼운 염좌는 150만원을 받아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케이스마다 다름
 * 가령, 본인의 소득이나 직업 등 상황에 따라 위자료나 손해액이 달라짐
-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합의를 안 한다고 떼쓰지 말고, 보험사의 합의금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해 볼 것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산한 근거를 제시하니 보험사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고려
 * 보험사도 이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해보고 상한선이 있으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함
- 23년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참고!

 

 

 

보험 관련 법 개정 정보는 아랫글 참조하세요!

 

23년 변경되는 보험제도 1분 총정리 (국민건강, 실손의료, 자동차, 오토바이) - 울동감 (sjjq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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